신고센터
팬더티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)에 따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,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, 해당 정보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불법촬영물 등 정의
1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
-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(복제물의 복제물 포함) → (비동의 촬영물)
-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→ (비동의 유포물)
2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
- 반포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
- 편집·합성 또는 가공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없이 유통된 편집물 등
3. 아동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,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
-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, 구강, 항문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,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,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, 비디오물,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, 영상 등
하단의"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"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"신고접수" 페이지에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[참고] 타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물 신고 방법
본사에서 서비스 하는 방송 및 게시물이 아닌 타사 서비스의 경우 본사의 신고센터가 아닌 방심위나 지정된 기관에 신고 하시어야 올바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인터넷으로 신고하기
-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사이트 내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메뉴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kocsc.or.kr/mainPage.do
2. 국가 지정 기관에 신고하기
국가 또는 시.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등 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* 단체 (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의 5 제 1 항 제 3 호)